하이브-민희진 간의 법적 갈등, 민희진에게 유리하게 결론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하이브가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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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얽힌 '주주 간 계약' 문제에서 법적 판결이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끝났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민 전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총 256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하이브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법적 다툼은 하이브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고 비난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제기한 문제에 보복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배경이기도 하다.

논란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이 있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연도 11월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계약에 명시된 주식 매수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지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가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하이브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시도한 것이 계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멤버 이탈'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는 민 전 대표의 행동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민 전 대표가 떠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 언급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으나, 법원은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절 의혹은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실제 권유가 있었으며, 오히려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법원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소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입을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하면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이브의 주장이 법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